[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공포]
- 총학생회-자과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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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202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가 제출하고 제2차 정기 연석중앙운영위원회(2023.10.23.)의 심의를 거쳐 임시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2023.10.30.) 및 임시 제1차 자연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2023.10.30.)의 심의 및 인준을 통과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회칙에 의거하여 공포합니다.
일부개정 2023.10.30.
시행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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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공포)
①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개정안 가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②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발의자 명단
4. 시행일
5. 상시 열람 방법
③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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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발의자 명단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된 총학생회칙은 [자료실 - 회칙 및 세칙]에서 항상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박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