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안 공포]
- 총학생회-자과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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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202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에 의하여 발의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안이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출일 2023. 10. 23.
시행일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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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② 세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2.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과반수의 요구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④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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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은 [자료실 - 회칙 및 세칙]에서 항상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박 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