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제55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구성 공고
- 총학생회-자과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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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제136조 (회칙개정소위원회)
① 회칙개정소위원회 (이하 "회개소위")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2. 세칙 · 규칙의 제정안 · 개정안 · 폐지안 발의
② 회개소위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2.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③ 회칙개정소위원장은 회개소위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④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회개소위 설치의 경우, 회개소위를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이하 "연석회개소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3년 10월 2일, 총학생회칙 제136조에 의거하여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인사캠 총학생회장 조준범
인사캠 부총학생회장 정지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현지윤
경제대학 학생회장 정진우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성연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장 박보연
인사캠 동아리연합부회장 조성재
글로벌경제학과 학생회장 길도흔
자과캠 총학생회장 박근아
자과캠 부총학생회장 이진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정영기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장 김용성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동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김채연
자과캠 동아리연합부회장 임현민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박진아
2023년 10월 2일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박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