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과캠) [임시확대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총학생회-자과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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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제5장 제31조에 따라 임시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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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18:00
장소 : 학생회관 소강당
대의원 :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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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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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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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기구이자 총학생회 운영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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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구성)
확대운영위원회는 직선으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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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장)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의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제70조에 의한 탄핵 안건 시 탄핵 당사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탄핵 당사자를 제외한 본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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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집)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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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 및 권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2.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3. 입학식, 대동제, 건학기념제, 선거 등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본회 예, 결산안 심의 및 조정
5.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
6. 전학대회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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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회)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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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결)
확대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확대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위원 1인 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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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4.
성균관대학교 제54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 Spring
총학생회장 최 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