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캠)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
- 총학생회-인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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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총학생회칙 제4장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19:00
- 장소: 33B101
- 대의원: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각 과 학년(반)대표,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및 계열기구장단
<근거조항>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21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심의, 의결 및 감사기구이다.
제22조 (대의원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각 과 학생회장단
4. 각 과 학년(반)별 대표
5.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6.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
② 본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단위는 대의원을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③ 본조 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단위는 대의원을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제23조 (의장)
①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24조 (소집)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전학대회의 소집은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⑤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전학대회 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단, 제25조제4호는 제외된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발의 및 의결
2. 총회의 소집 요구
3. 총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5.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
6. 본회 각 집행국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
7. 본회 사업의 검토, 조정 감사 및 의결
8. 본회 예·결산안 심의, 조정 및 의결
9. 학생회비 심의 및 조정, 감사 및 의결
10. 기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6조 (개회)
전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7조 (의결)
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학대회 의결권은 대의원 1인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2022. 10. 21.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 Spring 총학생회장 장 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