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운동장이용협의회 공동 회칙 일부 개정안 공포]
- 총학생회-인사캠
- 조회수235
- 2023-08-22
2023 운동장이용협의회(2023. 8. 21.)에서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후 의결된 성균관대학교 운동장이용협의회 공동 회칙 일부 개정안을 회칙에 의거하여 공포합니다.
개정 2023. 8. 21.
시행 2023. 8. 26.
==========
제19조 (공포)
운동장이용협의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회칙개정안 가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 3일 이후에 시행한다.
==========
일부 개정된 운동장이용협의회 공동 회칙은 총학생회 홈페이지(student.skku.edu)에서 항상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