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캠)[임시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 총학생회-인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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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총학생회칙 제5장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31일 (월) 18:20
- 장소: 33B101
- 대의원: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근거조항>
제5장 확대운영위원회
제28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기구이자 총학생회 운영기구이다.
제29조 (구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대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각 과 학생회장단
4.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② 각 단위의 확대운영위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제30조 (의장)
① 의장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운영 절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31조 (소집)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2.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3. 입학식, 대동제, 건학 기념제, 선거, 학위수여식 등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본회 예·결산안 심의 및 조정
5. 본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의 출석 요구
6. 전학대회 소집 요구
제33조 (개회)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4조 (의결)
확대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확대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위원 1인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2022. 10. 24.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 Spring 총학생회장 장 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