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공고]
- 총학생회-인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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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202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에 의하여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출 예정일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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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개정안 발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각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
3.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연석회개소위 전원의 연서
제138조 (개정안 공고)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그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발의자 명단
②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139조 (개정안 의결)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연석중운의 심의를 거쳐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한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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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신조문과 구조문, 발의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조 준 범